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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민원은 운전자의 법규위반, 사고내역 등 운전경력을 조회하여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신청방법 | 방문, 정부24, 경찰청교통민원24, 민원포털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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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무료 | 신청서 | 운전경력증명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4호의2 )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고) | 신청자 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공인인증서 | 필요 | 인터넷신청 | 불가능 |
접수 및 처리기관(방문시)
경찰서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본인신청시 : 신분증명서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이 민원은 운전자의 법규위반, 사고내역 등 운전경력을 조회하여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신청방법 | 방문, 정부24, 경찰청교통민원24, 민원포털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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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무료 | 신청서 |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신청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4호의2 )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고) | 신청자 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공인인증서 | 필요 | 인터넷신청 | 불가능 |
접수 및 처리기관(방문시)
경찰서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본인신청시 : 신분증명서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신청시 : 여권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이 민원은 운전자의 법규위반, 사고내역 등 운전경력을 조회하여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민원포털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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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무료 | 신청서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신청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4호의 6 )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고) | 신청자 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공인인증서 | 필요 | 인터넷신청 | 불가능 |
접수 및 처리기관(방문시)
경찰서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본인신청시 : 신분증명서 / 대리인 신청시 :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발급대상자의 위임장 및 신분증명서 사본 등 대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이 민원은 도로관리청 그밖의 공사시행청의 명령에 따라 도로를 파거나 뚫는 등 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공사시행자)이 3일이전에 그 일시 · 구간 · 공사기간 · 시행방법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거나, 산사태 · 수도관파열등 긴급한 시공이 필요한 경우에 그에 알맞는 안전조치를 하고 공사를 시작한 후에 지체없이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 방문, FAX, 우편, 민원포털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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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무료 | 신청서 | 도로공사신고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2호의 )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고) | 신청자 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공인인증서 | 불필요 | 인터넷신청 | 불가능 |
접수 및 처리기관(방문시)
경찰서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공사구간의 교통관리 및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계획 공사 현장 도면 도로공사 시행의 근거가 되는 서류(도로점용허가서 등)이 민원은 소방자동차·구급자동차 그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중인 자동차가 긴급자동차로 지정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 방문, 우편, 민원포털 | 처리기간 | 총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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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5,000원 | 신청서 | 긴급자동차지정신청서( 도로교통법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의 )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고) | 신청자 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공인인증서 | 불필요 | 인터넷신청 | 불가능 |
접수 및 처리기관(방문시)
시도경찰청 접수.처리 | 총3일)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지정받을 차량 사진(전.측면) 2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자동차가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자동차등록원부(갑/을) 사업자등록증명원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 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이 민원은 긴급자동차지정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다시 교부받기 위해 이를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 방문, 우편, 민원포털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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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무료 | 신청서 | 긴급자동차지정증 재교부신청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의 )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고) | 신청자 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공인인증서 | 불필요 | 인터넷신청 | 불가능 |
접수 및 처리기관(방문시)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자동차가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지정증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사업자등록증명 자동차등록증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 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이 민원은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해 생계형 운전자, 모범운전자, 도주차량 검거 유공으로 경찰관서 표창을 수여받은 자 및 기타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 처분의 감경을 위한 심의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 방문, FAX, 우편, 민원포털 | 처리기간 | 30일(30일 연장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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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신청서 |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서 |
구비서류 | 생계형 운전자,모범운전자, 도주차량 검거유공으로 경찰관서 표창을 수여받은 자 기타현저히 불합리한 처분을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의적 제출) | 신청자 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공인인증서 | 필요 | 인터넷신청 | 불가능 |
접수 및 처리기관(방문시)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본인일 경우 : 본인 신분증 대리인일 경우 : 대리인신분증, 위임장 및 민원인 신분증 사본이 민원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교부받아 이를 어린이통학버스안에 상시비치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 방문, 우편, 민원우편 | 처리기간 | 총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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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신청서 | 어린이통학버스신고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8호 )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고) | 신청자 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공인인증서 | 불필요 | 인터넷신청 | 불가능 |
접수 및 처리기관(방문시)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보험가입증빙서 사본 1부 학교(학원) 등기(등록)ㆍ인가ㆍ신고서 사본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자동차등록증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이 민원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 다시 교부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 방문, 우편, 민원우편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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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신청서 |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0호의 )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고) | 신청자 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공인인증서 | 불필요 | 인터넷신청 | 불가능 |
접수 및 처리기관(방문시)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신고필증 또는 신고증명서(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이 민원은 운전자가 승차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하고 운전하고자 하거나, 차로가 설치된 도로를 통행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차의 너비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차로의 너비보다 넓어 교통의 안전이나 원활한 소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 방문, 우편, 민원우편 | 처리기간 |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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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3,000원 | 신청서 | (안전기준초과승차/안전기준초과적재/차로폭초과차통행) 허가신청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의 ) |
구비서류 | 없음 | 신청자 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공인인증서 | 불필요 | 인터넷신청 | 불가능 |
접수 및 처리기관(방문시)
경찰서 접수 및 처리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없음이 민원은 노선을 지정하여 운행하는 통학 통근용 승합자동차 중 16인승이상 승합자동차, 국제 행사 참가인원 수송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승합자동차(지방청장이 정한 기간내)의 경우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 신청 버스전용차로 통행지정을 받고자 하는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민원포털 | 처리기간 | 총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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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신청서 | 버스전용차로통행 지정신청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의 ) |
구비서류 | 없음 | 신청자 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공인인증서 | 불필요 | 인터넷신청 | 불가능 |
접수 및 처리기관(방문시)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사업자등록증명 자동차등록증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이 민원은 버스전용차로통행지정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다시 교부받기 위해 이를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민원포털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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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신청서 | 버스전용차로통행지정증 재교부신청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8호의 ) |
구비서류 | 없음 | 신청자 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공인인증서 | 불필요 | 인터넷신청 | 불가능 |
접수 및 처리기관(방문시)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사업자등록증명 자동차등록증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이 민원은 통행이 제한되는 곳에 통행할 수 있도록 지정을 받고자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민원우편 | 처리기간 | 총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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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신청서 | 제한구역통행허가증 발급신청서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고) | 신청자 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공인인증서 | 불필요 | 인터넷신청 | 불가능 |
접수 및 처리기관(방문시)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유 등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사업자등록증명 자동차등록증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이 민원은 견인 등 대행법인등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신청방법 | 방문, FAX, 우편, 민원포털 | 처리기간 | 30일(30일 연장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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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신청서 | 대행법인 등 지정신청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12호 서식 ) |
구비서류 | 생계형 운전자, 모범운전자, 도주차량 검거유공으로 경찰관서 표창을 수여받은 자 기타현저히 불합리한 처분을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의적 제출) | 신청자 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공인인증서 | 불필요 | 인터넷신청 | 불가능 |
접수 및 처리기관(방문시)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사업자등록증명 자동차등록증이 민원은 의경으로 복무중에 있는자 또는 복무를 마치고 퇴직 및 면직된 자가 복무확인증명서 발급요청이 있을때 그 용도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신청방법 | 방문, 민원포털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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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신청서 | 일반서식 제작 비치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고) | 신청자 자격 | 본인(본인외 제3자 절대 불가) |
공인인증서 | 필요 | 인터넷신청 | 불가능 |
접수 및 처리기관(방문시)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신분증이 민원은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폐지하거나 감축하였을 때 청원경찰 배치 결정을 한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민원우편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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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무료 | 신청서 | 청원경찰 배치폐지(감축) 통보서(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의 ) |
구비서류 | 없음 | 신청자 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공인인증서 | 불필요 | 인터넷신청 | 불가능 |
접수 및 처리기관(방문시)
경찰서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없음이 민원은 청원경찰은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하에 있는 중요시설 또는 사업장, 국내주재 외국기관, 기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시설 · 사업장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 · 사업장등의 경영자가 소요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그 기관 · 시설 또는 사업장등의 경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을 말합니다. 청원경찰의 배치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처리기간 | 총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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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무료 | 신청서 | 청원경찰 배치 신청서(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의 )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고) | 신청자 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공인인증서 | 불필요 | 인터넷신청 | 불가능 |
접수 및 처리기관(방문시)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경비 구역 평면도 1부 배치 계획서 1부이 민원은 운전자의 법규위반, 사고내역 등 운전경력을 조회하여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처리기간 | 총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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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무료 | 신청서 | 청원경찰 임용 승인 신청서(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의 )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고) | 신청자 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공인인증서 | 불필요 | 인터넷신청 | 불가능 |
접수 및 처리기관(방문시)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이력서 1부 주민등록증 사본 1부 민간인 신원진술서 1부 최근 3개월 이내에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 또는 취업용 건강진단서 1부 가족관계등록부 중 기본증명서 1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병적증명서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이 민원은 시도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주의 신청에 의하여 관할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무기를 대여하여 휴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청원주가 청원경찰이 휴대할 무기를 대여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처리기간 | 총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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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무료 | 신청서 | 청원경찰 무기 대여 신청서(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의 ) |
구비서류 | 없음 | 신청자 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공인인증서 | 불필요 | 인터넷신청 | 불가능 |
접수 및 처리기관(방문시)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없음경찰관이 적법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국민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상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 방문, 우편, 민원포털 | 처리기간 |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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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무료 | 신청서 | 손실보상 신청서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고) | 신청자 자격 | 당사자(피해자) |
공인인증서 | 불필요 | 인터넷신청 | 불가능 |
접수 및 처리기관(방문시)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신청서 통장 견적서이 민원은 경찰관서에 사건이 접수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 방문, 민원포털 | 처리기간 |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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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무료 | 신청서 | 없음 |
구비서류 | *당사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공기관 발급 신분증,*대리인 : 위임장, 인감증명서, 위임자 및 위임받은자 신분증 | 신청자 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공인인증서 | 필요 | 인터넷신청 | 불가능 |
접수 및 처리기관(방문시)
경찰서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당사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공기관 발급 신분증 대리인 : 위임장, 인감증명서, 위임자 및 위임받은자 신분증이 민원은 출동차량등에 신고를 하려는 경비업자는 출동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 | 처리기간 | 해당사항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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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무료 | 신청서 | 별지 제13호의4 출동차량등 신고서 |
구비서류 | 없음 | 신청자 자격 | 경비업자 |
공인인증서 | 필요 | 인터넷신청 | 불가능 |
접수 및 처리기관(방문시)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없음이 민원은 경비업자가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일 이상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경비원을 배치한 후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 방문, FAX, 우편, 민원포털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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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무료 | 신청서 | 경비원 배치(배치폐지) 신고서( 경비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5호의 ) |
구비서류 | 없음 | 신청자 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공인인증서 | 필요 | 인터넷신청 | 불가능 |
접수 및 처리기관(방문시)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없음이 민원은 경비업자가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일 이상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경비원을 배치한 후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민원우편, 민원포털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
수수료 | 무료 | 신청서 | 경비원 배치(배치폐지) 신고서( 경비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5호의 ) |
구비서류 | 없음 | 신청자 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공인인증서 | 필요 | 인터넷신청 | 불가능 |
접수 및 처리기관(방문시)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없음이 민원은 경비업법 제2조에 의거 배치되는 신변보호 경비원 또는 시설경비 경비원의 경우, 경비원 배치 48시간 전에 배치허가 신청서를 해당관서 생활안전과에 제출하면 됨. 방문접수가 원칙이고 담당자와 전화 연락시 우편 또는 팩스 접수 가능
신청방법 | 방문, FAX, 우편, 민원포털 | 처리기간 | 총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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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무료 | 신청서 | 집단민원현장 일반경비원 배치허가 신청서( 경비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5호의 2 )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신청자 자격 | 누구나 신청가능 |
공인인증서 | 필요 | 인터넷신청 | 불가능 |
접수 및 처리기관(방문시)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배치될 경비원의 신임교육 이수증 배치될 경비원이 신임교육 면제대상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이 민원은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제5항에 의거하여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된 시설경비 및 신변보호 경비원을 배치폐지하고자 할 경우에 배치폐지를 한 날로부터 48시간 이내에 별지 제15호의3서식을 작성하여 해당관서 생활안전과에 제출하면 됨. 방문, 우편 또는 팩스 접수 가능
신청방법 | 방문, FAX, 우편, 민원포털 | 처리기간 | 총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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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무료 | 신청서 | 집단민원현장 일반경비원 배치폐지 신청서(경비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5호의 2 ) |
구비서류 | 없음 | 신청자 자격 | 경비원 배치폐지 권한이 있는자(시설주 등) 또는 대리인 |
공인인증서 | 필요 | 인터넷신청 | 불가능 |
접수 및 처리기관(방문시)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없음이 민원은 경비원의 복장 신고를 하려는 경비업자는 소속 경비원에게 복장을 착용하도록 하기전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입니다.이 민원은 실종아동등·가출인 신고를 한 후 신고접수증이 필요한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 | 처리기간 | 해당사항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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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무료 | 신청서 | 별지 제13호 경비원의 복장등 신고서 |
구비서류 | 없음 | 신청자 자격 | 경비업자 |
공인인증서 | 필요 | 인터넷신청 | 불가능 |
접수 및 처리기관(방문시)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없음이 민원은 경비원의 복장 또는 출동차량의 도색 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려는 경비업자의 민원사무 입니다.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 | 처리기간 | 해당사항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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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무료 | 신청서 | 별지 제13호의3 시정명령이행보고서 |
구비서류 | 없음 | 신청자 자격 | 경비업자 |
공인인증서 | 필요 | 인터넷신청 | 불가능 |
접수 및 처리기관(방문시)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