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하고 편리하게 민원을 해결해드립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누구나 안심하고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신변보호․비밀보장을 하는 등의 신고자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익침해 행위 : 건강·환경·안전·소비자이익·공정경쟁 등을 침해하는 행위
누구든지 공익침해 행위를 알게 된 경우 국민권익위 또는 관계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수사기관 등에 이첩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공익신고자의 신분에 대한 비밀 보장(누설 시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공익신고로 인해 신분상 위험을 느낄 경우 신변보호 요청 가능
- 일정기간 시설 내에서 보호, 주거지 순찰 강화, 법정 출석 동행 등전자민원은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 (전화:국번없이 110)하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업무분야에 신청하면 즉시 해당과에 접수되며, 기타 분야는 민원실에서 해당부서로 분류합니다.
경찰청 소관민원이 아닌 경우, 타 부처 또는 해당 지자체로 민원이 이첩됩니다.
민원 신청 중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을 경우, (전화 : 국번없이 1600-8172) 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www.epeople.go.kr)에서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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